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 해상‧항공 합동 단속에 덜미

2025.03.21 12:30:24

경비함정-항공기 협업으로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 1척 나포, 15척 퇴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ㆍ항공 합동 단속에 결국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0일 오후 1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15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도 남서쪽 약 81.5km(44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내측으로 최대 8.3km(4.5해리) 들어와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나포된 선박은 약 50톤급의 철선의 쌍타망 어선으로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의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해상 경비활동을 하던 서특단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현장 영상을 확보한 항공기와 협업해 단속을 펼친 끝에 해당 어선을 나포하는데 성공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불법조업 어획물도 함께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무허가조업 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 성어기에 접어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역을 수호하며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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