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국회의장 직속 의회경찰을 신설하는 ‘국회경위처법안’(제정법)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칠승 의원의 ‘국민 권리 보호 입법’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 침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이에 따른 조지호 경찰정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국회 출입자와 차량통제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서울청장-국회경비대장’ 계선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기능 마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을 경찰청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을 창설했다. 의회경호국은 의회 경내의 모든 안전관련 전략과 기획업무를 담당하는데,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의 관리하에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美 연방의회의 경비 및 보안 업무는 연방법전에 따라 의회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美 의회경찰은 연방의회 산하에 조직된 법 집행기구로서, 연방의회 부속건물이나 경내에서 법을 위반한 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또한 이들은 특별구역 경찰로서 연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안전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연방의회 지도부의 경호도 담당한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권능 행사 무력화’의 위기에 놓였었다”며, “국민주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