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또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고정금리 연 1.5%)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주민으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특히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시는 대상자에게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이자율1.5%)의 형태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신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