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 신청

2024.06.30 23:10:43

시의원, 고양시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회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은 28일 고양시장(대표자 이동환)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건설교통위 소속)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사전에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6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양시는 1차로 7월 중 재산관리를 필두로 도시혁신국 3개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 또한 12월까지 2차로 자족도시실현국(4개과) 등 2국, 1사업소가, 2025년 1월까지 3차로 일자리재정국(4개과) 등 1실, 4국, 1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전체 2실 8국 4사업소 중 절반이 넘는 1실, 7국, 2사업소가 이전하게 된다. 사실상 주교동 청사가 텅 비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로 청사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니, 이런 방식으로 부서를 하나둘 이전시켜 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를 허용하면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임홍열 의원은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서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꼼수’”이며 “시청 소재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홍열 의원은 “2024년 본예산, 1회 추경을 심의, 의결할 때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부서 이전을 위한 고양시의 사업계획을 단 한 글자도 보고받은 바 없다”라며 “시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의 취지는 지금 상태의 청사를 유지 보수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주교동 청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빌딩 사무실 임차비를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부서 이전계획에 예산을 지출할 경우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 임홍열 의원은 지난 경기도 주민 감사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이 있으면 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묵살하고, 1차 부서이전을 강행해 사실상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얄팍한 꼼수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한편 고양시가 밝힌 재산관리과의 부서이전 계획서에 의하면 2차 부서 이전부터는 10월 1일부터 있을 고양시의회 2차 추경에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임홍열 의원은 “작년 ‘시청사 이전 타당성용역’에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여 이번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감사와 환수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이 엊그제인데 또 시민의 소중한 세금 6000만 원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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