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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 대상자 151명 선정…10월부터 첫 지급

관내 근로·창업 청년 대상 최대 480만 원 지원…장기근속·지역 정착 유도
청년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올해 청년 주인 수당 대상자 151명을 선정하고 첫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은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도입된 청년 주인 수당은 홍천 거주 18세~45세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 소득자에게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3개월마다 적격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의 홍천 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총 165명이 신청했다.

홍천군은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15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10월부터 청년 주인 수당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2024년~2025년 대상자로 총 200명을 선정 2025년에는 선정자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주인 수당을 지급하며, 살기 좋은 청년 도시 조성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