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일남 의원이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을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원은 동료 의원 14명과 함께 총 15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종량제봉투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 기준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120리터(1인 가구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자녀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한 번에 큰 금액이 지출되는 물품은 아니지만, 매일 사용하고 매달 반복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완성된 정책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일상 속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조례와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대상 가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