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계곡. [사진=경기도]](http://www.jnewstimes.com/data/photos/20260731/art_17854192828193_a92273.jpg)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계곡 주변 주차장에서 과도한 주차료를 받는 이른바 '신종 자릿세' 논란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30일 언론 보도로 제기된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 주차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 여름철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곡 내 불법 평상 영업이 사라진 이후 일부 주차장에서 과도한 주차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계곡 주변 주차장의 운영 실태와 주차료 부과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곡 주변 주차장의 합리적인 주차요금 표준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자율적인 행정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차장법을 비롯해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과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 행위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 창구 운영을 강화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계곡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불법 영업과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