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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수원시의회 사정희 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참석

조례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평화의소녀상·평화나비 단체와 의견 교환
사정희 의원 "선언적 조례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 만들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은 10일 수원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정희 의원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서지연 의원, 도시미래위원회 강은호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수원평화나비가 주최한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복동평화센터,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오산평화의소녀상,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등 경기도 내 평화나비와 평화의소녀상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발제를 맡은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대표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경과를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 피해자 지원 확대, 기념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사정희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이 서로 달라 조례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담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 역사적 진실의 올바른 계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