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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ZERO)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원 투입

’21.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유예없이 단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