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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땅투기, 전현직 공직자 전수조사…비리 적발 시 형사조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에서 비리가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궁궐 출입시 마차에서 내려야하는 국법을 어긴 태자의 말수레를 도끼로 부순 문지기를 두계급 승진시킨  중국 초나라 장왕의 일화를 언급하며 "빈부,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득권 타파, 공정 사회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LH 토지 투기 사건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 계시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LH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도의 강경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내놨다.

그는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며, 개발예정지구의 인접지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알렸다.

이어 "조사 인원은 해당지구 6곳의 개발이 발표(주민 공람)되기 5년전까지를 기준으로, 대략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자 전체 및 그 가족입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예외없이 수사의뢰, 고발한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다시는 공직사회가 반칙과 특권에 물들지 않도록, 경기도부터 내부 기강을 강력히 다잡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