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부위원장, 나랏돈 횡령한 결격사유 알고도 수행비서로 채용한 서울시체육회장과 방관자 서울시는 즉시 법적·행정적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과거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시절 업무상횡령으로 400만원 선고

2020.11.11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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