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월 1인당 50만원, 최대 2개월 백만원까지 지급

2020.10.12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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