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하위회원 모집 시 수당 지급해 방문판매법 위반…7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2020.05.27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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