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시내버스정류소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 정차범위내 가로변 화단 정리, 혹서·혹한대비한 정류소 설치 등

2020.05.01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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