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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고양시의원, 요진개발 ‘230억 1순위 가압류 해제’ 강도 높게 질타...“업무상 배임혐의 짙어”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담보물 변경 건 직격
“7년 전 감정평가액 앞세워 우량 채권 포기… 고양시 행정 덕분으로 요진은 209억 원 이상 현금 융통”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하며 “위험 초래 시점에 배임 성립, 사후 추가 담보로 배임죄 덮을 수 없어”
2026.03.11 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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