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가 급등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긴급 특별수사 시작

9~20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도내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현장 단속
중점수사 대상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석유 판매 등

2026.03.09 1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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