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각 결정, 이동환 시장 면죄부 아니다…오히려 ‘신청사는 주교동 원안뿐’ 입증돼”
임홍열 의원, ‘타당성 조사 예비비 불법 예비비 지출’관련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인용 처리는 사법부 판결과 일선 공무원들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
“건설공사기본계획 변경 없었다는 감사원 확인, 백석 이전은 실체 없는‘유령 행정’이었음 자인한 꼴”
“2026년 5월 GB 환원 시 68억 매몰비용 발생… 배임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2026.01.26 20: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