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택시면허 배분,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가 최우선 돼야”

경기도 분쟁조정위 2차 심의 앞두고 합리적 배분 촉구
화성특례시 택시 1대당 인구 752명으로 오산시 대비 2배 이상 열악
외국인 7만 명 및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 고려한 증차 절실

2026.01.13 16:50:0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