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방세 불복에 따른 (무료)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부부합산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5천이하면 가능(상습체납자는 제외)

2020.03.08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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