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3월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무료로 대리

2020.02.25 09:00:2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