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보강할 조치 추가로 취할 것"

“일부 업체, 언론서 제기한 ‘특혜 시비 논란’ 등 전혀 사실 아니다” 강조
‘시장 찾아가 이의 제기’ 모 언론 보도엔 “비서실 방문조차 없어” 반박
예비평가위원 대폭 늘리고 참여사가 평가위원 추첨 때 경찰관 입회시킬 것

2024.12.26 1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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