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추가 청구한 LH에 승소

대법원, “LH에 설치비 추가 청구 권한 없다” 확정 판결
이번 판결에 따라 신도시 내 학교설립 시 LH협력·원만한 추진 기대

2019.09.15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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