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경기도의원, 4일 `산재예방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2017.11.28 19:26:37

ee7bcb9f52c1b2c6792556647eeb2970_aCniwVDxIaER.jpg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경기=중앙뉴스타임스 】권정숙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124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노동단체, 도민들에게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현삼 도의원,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과 최종구 법제팀장, 안산시흥비정규노동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김승환 사무국장, 한국노총 경기본부 박태석 상임부의장,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조례안은 환경분야 공공시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 연구,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민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점검 지원 등의 사업을 도가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양근서 의원은 "도내 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영세제조업체와 위험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