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365쉼터` 이용기준 완화…대상자 확대

2017.11.23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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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뉴스타임스 】김선정 기자 =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365쉼터`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병원 입원과 경조사 외에도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 365쉼터`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중증 장애인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같은 요청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11일부터 장애인 365쉼터 운영을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장애인 365쉼터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나눠 운영되며 경기도민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일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입원, 경조사에 한해 지원되며, 일반지원은 보호자의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365쉼터 이용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쉼터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들과 보호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소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군포시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031-398-0125) 이천시 엘리엘동산 단기보호센터(031-8011-2114) 양주시 행복한 복지원(031-826-3691)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031-594-6644) 등 각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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