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장분 주민세 감면

2020.08.12 10:52:28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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