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하남시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2020.07.21 10:44:01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남시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해야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인 하남시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을 설치를 해야 한다.

하남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 초부터 진행해 친환경 보일러 중 1종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1종인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 확보가 어려운 만큼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한해서는 친환경 2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친환경 2종 보일러는 인증절차 중으로 9월 30일까지는 일반보일러 설치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한 후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 조기소진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잔여 사업물량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