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권선구 내 개발제한구역(면적 11.532㎢)이며, 주요 불법행위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불법 신·증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판매용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임야 훼손 및 성토·절토·야적장의 조성 등의 무단 형질변경 행위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조치와 함께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2020년에는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세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