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전자납부번호와 동일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씨티은행 등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므로 6월 안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