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컨설팅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법정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분기별 인터넷 자율점검 추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등록 및 과장광고 금지 등에 대해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중개업소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개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