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줌바, 에어로빅 등 GX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통구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을 갖춘 관내 14개 업소에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통구 전체 314개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홍보했다.
한편 영통구는 지난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종합체육시설 등 167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여부,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여부,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다.
구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밀접한 신체접촉이 가능한 고위험시설에서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불가피하게 운영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