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2020.05.11 16:07:27

1억원 한도, 보증금 최대 85%까지 연이자 2%로 최장 6년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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