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3 15:21:5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호의무 부과
강 의원 “기후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 타격…기후대응에 적극 나설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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