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공동 추진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예우대상’ 조항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정명모 의원님과 함께 추진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원시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소회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모든 시민이 보훈정책 수혜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된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들이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보훈과 복지 어느 쪽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을 정당하게 예우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훈심사 준비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의 추가적인 검토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추후에 재상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