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

2026.03.06 08:10:29

20일까지 방문·우편 접수…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등 최대 1500만 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참여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환경이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이다.

 

시는 선정된 기관에 대해 개소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에서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개선 공사 비용, 냉난방기 시설과 환기 시설 등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