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3월 9일부터 신청·접수

2026.03.05 17:10:17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2026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접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접수분은 심사를 거쳐 6월 말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시 경영체 등록된 상태여야 하고 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된 대상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기본 지원 요건은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제외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 및 미래 투자 차원으로 지원하며,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로 나누어 30만 원씩 2회 지급된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농가의 경우 추가 요건을 만족한다면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이천시 내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년 하반기에 다시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회소득이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됨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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