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유민영 담당관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동 시 주의 사항 등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되는 각종 행사 개최 관련 규정 등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법규 준수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