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홍천군은 관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근거한 ‘홍천군 빈집 정비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26년 1월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빈집 정비와 활용의 기본 방향을 마련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홍천군 빈집 실태조사 결과, 관내 빈집은 총 778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등급 336호(43.2퍼센트), 2등급 256호(32.9퍼센트), 3등급 186호(23.9퍼센트)로 나타났다.
1등급은 활용 대상, 2등급은 관리 대상, 3등급은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다.
읍면별로는 홍천읍 105호, 화촌면 90호, 남면 89호, 서면 88호, 영귀미면 85호 등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 현황을 바탕으로 정비와 활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계획기간(2026~2030년) 동안 빈집을 등급별로 구분해 정비와 활용을 병행한다.
1등급과 2등급은 기능을 살려 재사용을 유도한다. 사회적 주택, 주민 공동 이용 공간 등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2등급과 3등급은 안전조치와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도가 높은 빈집은 우선 철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또한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구역 내 빈집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구역 내 총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때 빈집 5호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으나, 검토 결과 이번 계획기간에는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천군은 ‘빈집 정비계획(2026~2030)’에 따라 빈집 철거를 총 250개소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동 텃밭이나 공용주차장 등으로 5개소를 조성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보수(리모델링)를 통한 빈집 활용 사업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계획기간 전체 투자 규모는 약 18억 1,220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매년 약 3억 6천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재원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빈집을 등급별로 구분해 정비와 활용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천군 빈집 정비계획’ 보고서는 홍천군 토지주택과 주택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문의는 홍천군 토지주택과 주택팀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