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25.12.08 19:30:1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와 지원 대상 정의 ▲군 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군 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군 전우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 군 전우회의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군 전우회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동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