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수입 4억 2천만 원 확보

2025.12.08 08:10:22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비 귀속분 약 60억 원 징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전년도 하반기 및 2025년 1~3분기 국가귀속분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 4억 2천만 원을 세입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 중 50%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한 경우 납입 금액의 7%를 징수 위임 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약 60억 원의 국비 귀속분을 징수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시는 납부 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 예방, 체납 발생 즉시 우편·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강제 징수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징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납부 의무자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납부 후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단순 체납을 줄였으며,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필요한 공공 재원”이라며 “납부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