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하지 못한다

2025.12.02 20:22:27

정부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약속 이끌어 내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과 약속 이행...4자 협의체 간 업무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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