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리모델링 단지 '용적률 상향' 이끌어냈다..."시민 목소리 행정에 담아"

2025.12.01 17:38:5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적률 상향 문제를 공론화하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반영을 이끌어내며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관철시켰다.

이번 성과는 최병일 의원의 현장 밀착형 제안과 안양시 집행부의 열린 행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최 의원은 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 단지에는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업성 저하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리모델링 단지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법과 동일하거나 준하는 수준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핵심 제안을 던졌다. 이는 주민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자신들에게 맞는 정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안양시 주택과는 최 의원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님의 지적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주민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중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내용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안양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사업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갈등을 빚던 단지들에게 명확한 기준점(인센티브)이 마련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부 설득, 정책 반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며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최병일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기본계획 반영이 리모델링을 선택한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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