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법원 “징계 부당” 판결

2025.10.31 22:39:2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지난 30일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24년 6월 25일 의결한 ‘공개회의 경고’ 징계에 대해 “부당한 징계”라는 박상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징계는 당시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 의원이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며 의원의 의무 위반’을 했다는 징계사유를 가지고 의결한 사안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징계 이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 의원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에, 지방의회 내부 징계 사안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판결 직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전부터 반대해온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에 사용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 징계권 남용 논란과 함께 의회의 자율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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