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 실시

2025.10.31 12:11:18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는 지난 29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법적 책임과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임금·근로시간 관리, 무단이탈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안성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