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5.10.30 12:31:29

10월 30일 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 열람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12월 중 해당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