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5.10.30 12:30:47

하남시, 2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96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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