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는 불승인이 아니다… 행안부,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보완’ 요구

2025.10.29 16:50:17

‘반려’와 달리 보완 후 재심사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 절차상 유보 조치에 불과하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보완한 뒤 ‘재상정’을 통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168개의 사업 중 26개가 ‘재검토’, 26개가 ‘반려’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양주시 사업의 재검토 사유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 ▲공동추진 지자체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추진 지자체 간 이견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결과를 시민과의 소통 기회로 삼아 사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내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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