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는 지난 27일 검단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문강사가 실제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관리주체의 책임, 위반 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의결 사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문제 ▲입찰 및 계약 관련 위반 사례 등 실제 타단지에서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절차와 대처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입주자대표는 “뉴스로만 접하던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경각심이 생겼다”라며 “우리 단지에서도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주민 간 갈등뿐 아니라 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역량과 법적 준수 의식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