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고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원안 가결

2025.10.27 14:53:15

행정안전부 지침에 발맞춘 시민 편의 향상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만을 첨부서류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으로 변경하여 첨부서류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