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10.27 14:53:09

시민 의견을 행정에 객관적·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근거 마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전화·인터넷·면접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의 병행 실시 ▲조사 결과 공표 시 조사기관, 표본 구성, 오차율 등 세부 정보 공개 ▲시민 참여 절차 및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화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 과정 전반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주적 행정, 신뢰받는 시정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