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 ‘0점’”

2025.10.26 20:39:46

최근 6년간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건수 한자리수에 불과, 실질적 성과 ‘전무’
공정위 처분 절반이 법정으로…승소율 20%의 현실
김승원 “공정위 성과 초라...피해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 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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